전북도는 입양가정의 입양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지원규모는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이다.

지원은 국내 입양 가정에 한하며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아동수와 상관없이 전원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입양 축하금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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