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상당수가 ‘교원업무경감종합대책’관련 도교육청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는 지난해 12월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고창 등 5개 지역 177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모든 항목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던 학교 가운데 88%인 155개 학교에서 허위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15%인 27개 학교는 정보공개 내용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고도 잘 지킨다고 허위 보고해 도교육청 행정 근간을 뒤흔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항목은 ‘교무회의 운영규정’ ‘회의록’ ‘강사비 지급절차와 내역’ ‘학교업무분장표’등 4가지였다.
주요 허위 보고사례는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있는 교무회의 운영규정 자체가 없고 교무회의를 비민주적으로 운영 △교무회의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운영계획, 학교운영위 제출 안건 사전 협의 외면 △교내 외부강사비를 보조인력 또는 행정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교사가 계산하고 강사비 지급요청 △교원의 인사 관련 정보처리는 학교관리자만 다룰 수 있지만 교사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 △교원포상업무는 학교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교사가 하도록 지시 △학생전출입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교사가 하도록 지시 등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허위보고는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처벌 또한 강력하게 되고 있는 추세”라며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허위보고를 한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허위보고를 한 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며 “만일 도교육청이 이 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 넘긴다면 우리는 해당학교를 포함하여 도교육청까지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2월 발표한 ‘교원업무경감종합대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기존의 업무를 처리할 때 업무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렸고 매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로 교무회의의결기구화를 포함한 학교의 민주적운영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다.
/이병재기자 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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