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결국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이같이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교조지키기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 ’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좌초되어 왔다”며 “전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전교조지키기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는 상실했지만 임의단체로 각종 정책에 대한 협의는 가능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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