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에 도중해지 돼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전형적인 ‘갑과 을’ 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 C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으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 8월 22일 2학기 개학 후 학교 측으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014년 2월28일까지 1년간 학교 측과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을 맺었었다.
더구나 A교사는 당분간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로도 갈 수도 없다.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려면 인력풀 시험에 응시, 인력풀에 등재돼야하는 데 올 시험이 여름방학 중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A교사는 내년 2월까지 계약 했기에 당연히 인재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교사는 C중학교와 도교육청에 도중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따졌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계약서 12조 ‘계약의 해지’ 조항이다. 12조 5항에는 계약제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알아보니 당초 2년 휴직을 신청했던 정규 교사 B씨가 반년 만에 복직했고 이에 따라 2학기가 시작된 8월 26일 정규교원이 C중학교에 발령났기 때문.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현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가 일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대폭 수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다만 오는 11월에 계약제 운영지침을 수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교사의 계약해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는 부당해고에 가깝다는 것이다. A교사의 채용 계약서를 살펴본 윤석호 노무사는 “5항을 양자 의사합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당해 휴직교원이 C중학교로 복직해야 함에도 다른 중학교로 복직한 것은 의사합치로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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