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9001필지에 대한 열람을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사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전화(580-4347~9) 및 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되지 않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필지를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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