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올해에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긴급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액과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전년도 보다 3.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사정 탓에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민들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에는 1억85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 120%이하)이다.

지원의 희망할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면 보호 중지되며 비용 반환 및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돼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혼에 따른 소득 상실, 단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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