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긴급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액과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전년도 보다 3.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사정 탓에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민들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에는 1억85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 120%이하)이다.
지원의 희망할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면 보호 중지되며 비용 반환 및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돼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혼에 따른 소득 상실, 단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