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 규모는 지난 6월 1일자를 과세 기준일로 현재 부안지역에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4만4197건 22억7400만원에 달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수납 가능한 금융기관 및 사용가능 카드 확대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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