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 품목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읍·면 접수

부안군은 이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2012년도 밭농업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접수받는 품목은 밀과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참깨, 땅콩, 고추, 마늘, 기타두류(완두·강남콩·동부), 사료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0.1~5ha) 또는 농업법인(0.1~20ha)이지만 쌀고정·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정부 직불제 지원 농지와 0.1ha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시설재배 농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식품부 지원 품목 외에 전북도와 부안군이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 중 식용(약용)할 수 있는 밭작물이며 0.1~1ha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정·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정부 직불제 지원 농지와 0.1ha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법인소유농지, 유리온실, 화훼류 및 조경수 식재 농지, 주소 또는 소유 토지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은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10일간 등록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금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밭농업 직불제 시행 내용이 다른 만큼 재배품목의 적합한 직불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수령하거나 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줄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과 3년 동안 밭농업 직불금 수령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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