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정병권)는 오는 31일까지 ‘2012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등이다.

기간 내 신고자에게는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물제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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