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2년 영세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사진=5.9매]

정읍시가 영세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올해 모두 10억원을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시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영세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을 지난 2일부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 한한다.

이들 소상공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보증재단에 추천하고 보증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총 37명의 신청과 전화상담 등을 실시했고 이중 25명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적격 대상자로 추천하여 2억 5천만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달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전업, 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경영개선 자금지원, 내 고장 상품 애용, 착한가격 업소 이용 및 추가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민생경제과(☎539-5601~2)나,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d,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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