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피해가 발생된 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는 위험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위험도평가단은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두고, 피해지역의 범위와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반의 수를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험도평가단은 학교와 공공시설 및 병원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해 피해시설물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위험도평가단은 또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해 자체 평가가 어려울 경우 타지자체에 기자재 및 인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은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해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험도 평가와 시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하고 피해규모와 현지여건을 감안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편 배철기 재난관리과장은 “위험평가단 구성과 운영,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진피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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