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이 확정된 삼은선 등 13개 농어촌도로에 대해 노선 지정 및 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정·공고한 후 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 행사 가능 시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무주군은 이 같은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해당 사업을 추진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노선 지정 및 공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도로관리청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주군수에게 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노선을 지정·공고하는 한편 도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노선을 지정·공고하지 않은 농어촌도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