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수급자 변동사항 자진신고기간 운영[2.6매]

정읍시가 2월부터 3월까지를 기초수급자 재산과 소득 등 변동사항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시는 “복지급여 허위신고에 따른 계층간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세대 방문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자로, 해당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춰 내방 또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고해야 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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