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5.2매]

정읍시가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세대당 최고 1200만원 이내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읍지역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수성1차 영구임대아파트 925세대, 상동 2ㆍ3차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992세대, 농소 국민임대아파트 466세대, 신태인 국민임대아파트 314세대 등 총 2697세대에 달한다.

현재 정읍시 기초생활수급자 5703세대 가운데 무주택세대는 64.7%인 3688세대에 이르고 있으며,자가주택과 임대아파트입주자 외에 375세대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순위를 확정할 계획으로, 입주시기가 빠른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순위 기준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새터민,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80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순이다.

한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제정된 전라북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비 40%, 시비 60%로 분담 지원하며,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신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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