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세 관련 조례규칙 제 개정[5매]

정읍시가 지방세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정읍시 시세기본조례를 새로 제정했다.

또 정읍시 시세조례와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및 관련규칙도 전면 개정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지방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새 지방세법은 당초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된 것이고, 세목도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됐다.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은 취득세+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변경됐고 도축세는 폐지됐다.

시는 이러한 지방세 3법의 체계에 맞추어 세목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 총칙규정과 비과세규정 정비, 부과와 징수에 과한 규정 재편성,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 등을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납세자들의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세대별 리플렛을 제작, 배부했다.

이후에도 통·리장 회의사항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시세 기본조례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정읍시의회 원안 가결됐고, 12월중 공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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