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무진장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사진, 1.7매)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갖게 됨에 따라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무진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10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무진장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센터장 김병철)는 지난 15일 관내 의용소방대원 150여명과 함께 장계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무진장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 필수적인 소방통로 확보와 출동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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