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8일 공교육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기숙형학원과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에 요구했다.
 단체는 또한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조례안 통과에 손을 놓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숙형학원과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의 심의 제개와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김제시가 건립, 추진중인 김제장학숙이 제2의 옥천인재숙이라는 주장과 한께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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