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화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도주중인 주요 피의자 안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안씨와 임정엽(51) 완주군수가 서로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 임 군수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

참고인 중지란 검사가 사건 주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전주지검은 안씨에 대해 지난주 말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전담 재판부인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2일까지지만 이번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인해 안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잠적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했을 경우 25년이 지나야 사건 시효가 종결된다.

그래도 안씨에 대한 재판은 곧바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안씨가 도주 중이어서 그가 검거될 때까지 재판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이례적으로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을 끝까지 파 해치기 위한 강력한 수사 의지로 풀이된다.

안씨는 지난 4월 22일 실시된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전화 발신이 금지된 4000통 가운데 2000통을 재 개통, 휴대전화로 착신시켜 임 군수의 지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주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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