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술집에서 DJ(디스크 자키)를 고용, 음악을 틀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하는 사실상 ‘클럽’형태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강경구)는 8일 전주시내 전북대학교 앞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클럽 영업을 하다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 김모(37·여)씨가 전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반 음식점 업태로 J업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종업원(DJ)를 고용, 춤에 맞는 노래를 재상하고 음악신청 등의 멘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 20여명이 DJ와 테이블 사이 공간에 나와 춤을 추게 하다 적발됐다.

이에 덕진구청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들어 J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내렸다.

김씨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15일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김씨는 “DJ가 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음악을 재생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듣다 흥에 겨워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춘 것을 유흥 접객행위라 할수 없고, DJ가 유흥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될수 없어 이는 피고가 처분 재량관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허가받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도 DJ가 노래를 선곡, 재생하고 음악신청을 받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웠으며, 원고는 이러한 DJ의 행위를 묵인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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