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백지화됐음에도 정부와 무주군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전북도와 무주군 담당자와 만나 기업도시 개발계획 철회에 따른 입장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무주군은 이날 사업권 지정 철회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해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군수의 최종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로 향후 전북도와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안성면 일원은 원인행위인 기업도시 조성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지정 목적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소송 시 무주군은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주군 내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둬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소송과 대한전선과 공동출자에 나선 무주기업도시(주) 자본금 증발 등의 문제로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무주기업도시(주)는 사업백지화로 인해 부도처리되면 480억원 가량의 자본금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무주군과 더불어 문체부의 자세도 소극적이다.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피해보상을 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자칫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타 기업도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안성면 일원 주민들의 6년 가량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보상대책을 비롯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을시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신속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무주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해제 요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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