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제도가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오히려 변종 형태의 SSM을 더 많이 늘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도내 SSM 중 40% 이상이 사업조정제도 시행 이후 개점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골목 상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기업형 슈퍼마켓은 총 17곳이며 이 중 사업조정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9년 7월 이후 개점한 SSM은 7곳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 상인들이 피해가 예상되거나 당했을 때 사업진출 시기를 일정기간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써 교묘하게 조정제도를 피해가고 있는 것.

이 같은 SSM은 도내 지난 8월, 평화동 롯데수퍼 같이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을 사용하거나 심야 기습 개점 등을 강행하면서 골목 상권 침투를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조정을 실시하고 나서 7건 정도의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며“그러나 변종 형태로 입점을 하거나 기습 개점을 하면 우리로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중 하나로 사업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SSM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에 진출하고 있어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이 조속히 개정과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에 230여개의 SSM이 증가해 현재 총 635개의 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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