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 등 농촌지역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2838대의 농기계 임대실적은 8926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9503건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임대사업이 실시된데 따른 이용 증가로 분석되며 일부 신규 지역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1만건 이상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임작업대행도 735건에 달한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1~3일간 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구입가격의 0.2~0.5%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농기계 의존율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기계임대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역별 사용실적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배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위치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들의 경우 임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들의 인기 농기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정 또는 추가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를 비롯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50%의 국비 부담률을 70%까지 늘려 열악한 시·군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내구연한이 다된 농기계에 대한 추가 구입과 수리비 등을 임대료와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익은 임작업대행을 포함, 총 2억6000만원 상당으로 사용량이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트랙터(1대당 5400만원 상당)를 4대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군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이 수익모델이 아닌 농민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영농 편익 제공과 농기계의 과잉공급 해소, 노동력 부족 해소 등 농가들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접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