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채(모두베기)도 일부 나무를 남겨 놓는 친환경적 방식이 적용된다.

전북도는 산림생태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벌채시 일정 수의 나무를 의무적으로 남겨놓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밝혔다.

이 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벌채시 ha당 50그루 이상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5ha 이상의 면적에서 벌채시 의무적으로 250그루 이상을 남겨둬야 하고 5ha 미만에도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을 감안, 적용할 수 있다. 또 일시에 벌채가 가능한 면적은 기존의 30ha에서 50ha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줄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나 산주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