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과 모기로 인해 ‘주저않는 소’가 발생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의 일종인 ‘가축공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지만 도내 소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해·설해·풍해·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피해보상 뿐 아니라 특약을 통해 축사피해, 벼락에 따른 정전피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어 축산당국의 홍보 확대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소 33만두 중 22.8%에 해당하는 7만5340두 가량만이 가축공제에 가입했다.

이는 소의 폐사율이 낮다는 점에서 가입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출하시기가 빠르면서도 각각 47%, 68.3%의 가입율(전국 평균)을 기록하고 있는 가금류와 돼지와 비교되고 있다.

가축공제는 농가가 납부해야 하는 가축 공제료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해주며 소의 경우 공제요율은 송아지가 7.96%, 한육우 3.12%, 젖소 7.98% 등이다. 축사는 0.737%의 공제요율을 부담하면 된다.

실례로 한육우 농가가 가입금액 100만원 상당의 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는 연간 3만1,200원으로 정부의 50% 보조금을 제외하고 1만5600원만을 농가가 지불하면 된다.

이후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발생 시 가입 금액 내에서 시가(손해액)의 80~10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50% 가량 저렴하다는데서 혜택이 크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신속한 원상회복과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제료 보조 외에도 도는 물론 일선 시·군의 자체 예산을 통해 공제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덜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소는 돼지와 닭과 달리 폐사율이 낮다는 점에서 공제사업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상대적으로 사육기간이 긴 소의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