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이 관리 부족으로 사문화(死文化) 되고 있다.

특히 시행 1여년을 맞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주시내에 88곳을 지정해 시행‧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관리 부실과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인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실제 10일 전주시 우아동 A학교 교문 앞 수퍼에는 100~300원 짜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사탕‧젤리류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전주시 효자동 B학교 교문 앞 3~4곳 수퍼에서도 저가 과자류 및 사탕‧젤리류 등이 버젓이 진열돼 있는 채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모두 고열량 저영양 식품(정크푸드)으로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식품들이지만 어린이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전구역 88곳에 전담 관리원을 지정했지만 정확한 관리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며“식품안전구역에 대한 홍보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으며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구역 안에는 식품안전보호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범위조차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 A 고등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여기부터가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등은 알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올해 3차례 단속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위반한 3곳과 표기기준 위반제품을 판매한 1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한데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예산 자체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 전담 관리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한다”며“관리인들이 전체적인 관리 및 지도‧단속 등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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