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마약을 투약한 차모(4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전주시 금암동 모 모텔 자신의 숙소에서 필로폰 0.03g을 모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마약을 투약 후 환각상태로 ‘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죽일려고 한다’는 등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