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40대가 소란을 피운 탓에 투약사실이 들통,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마약을 투약한 차모(4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전주시 금암동 모 모텔 자신의 숙소에서 필로폰 0.03g을 모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마약을 투약 후 환각상태로 ‘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죽일려고 한다’는 등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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