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섞인 석재 제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석면이 함유된 석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떠 다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석면함유 석재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이 부족한 실정이다.
1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올 연말안에 석재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해 석면 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특히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 및 관리를 촉구하고 위반업체는 엄격히 제재조치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가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수요기관, 계약업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납품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올 연말안으로 석재제품의 석면관련기준이 신설되면 불량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위반업체 발생시에도 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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