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일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과 관련 절차 규정 등이 명시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타워 마스트·지브 등의 검사기준을 보완해 안전도를 한층 강화했다. 건설기계 민원신청시 외국인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에 반영시켰다. 또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취득자가 알수 있도록 건설기계등록증을 보완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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