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단과 모의해 인터넷 메신저 사기행각인 ‘메신저 피싱’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이 30대는 사기단이 해킹한 메신저로 친구나 지인 행세를 해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빼내 절반이상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챙기는 국내 활동의 사실상 ‘총책’이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하충헌)는 25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메신저 피싱’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사기단 중 국내 총책인 김모(30·경남 거제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 모 메신저 A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메신저에 등록된 다른 이용자에게 “급하게 송금할 데가 있다. 150만원만 보내달라”며 15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2달동안 40여명을 상대로 7900여만원을 편취한 행각에서 이를 중국에 보내는 역할의 국내 책임자 역할을 했다.

김씨가 중국 사기단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5월쯤으로 그는 인터넷 채팅 중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 B씨를 만났다.

B씨는 김씨에게 메신저 피싱 범행을 하는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할 한국 총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승낙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D씨 등을 인출책으로 고용했다.

이후 이들은 메신저 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집하고 김씨는 B씨에게 통장 명의자 이름과 계좌번호를 건넸다.

B씨로부터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김씨는 C, D씨 등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60%는 B씨에게 송금,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2일 C씨가 메신저 피싱으로 구속될때까지만해도 김씨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C씨에게 “검거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뒤를 돌봐주겠다”고 말했고 C씨는 철저히 이를 함구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단기간의 걸친 대규모 사기행각중 C씨 혼자만 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기록을 검토하고 C씨등에 대한 교도소 접견부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C씨를 면회 온 사실을 확인, 각종 조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한 국내총책을 밝혀내 처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총책만 없어진다면 사기범행의 절반이상은 막을수 있다”며 “향후 본건에 가담한 국내 활동책들에 대해 계속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