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관련법을 어긴 채 각종 건설공사를 허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국가 보물 문화재가 위치한 김제 금산의 ‘귀신사’ 인근에는 일반 사무소와 단독주택 공사 허가가 났지만 이들 모두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김제시가 관내 문화재 구역 외곽 경계에 허가해준 3건의 건축허가가 문화재 보호법과 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어겼다며 김제시장으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문화재 보호법과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인허가 등을 하기전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 영향 검토를 위해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며, 영향 우려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지난해 4월 22일 금산면 귀신사 내 보물 제 826호인 대적광전과 도 유형문화재 63호인 귀신사 부도내 989㎡(대지면적)의 단독주택을 허가해 줬고 이는 대적광전과 473m, 부도와는 287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또 지난 2008년 1월 9일에는 같은 대적광전과 부도에서 각 500m와 231m 떨어진 곳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978㎡의 사무소가 허가가 됐다.

이와 함께 같은 해 5월 15일에는 사적 제 482호인 김제시 관아와 향교에서 498m 떨어진 곳에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인 소매점 건설이 허락됐다.

감사원은 향후 문화재 인근에 각종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떨어진 거리와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모다 세심한 주의와 관련법에 따른 절차에 맞는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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