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내 교사 3명을 포함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무더기 파면 해임키로 결정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서도 중등 교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과부에서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 통보가 전달된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한꺼번에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1989년 전교조 출범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사태까지 맞물려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교사 35명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파면 해임교사 대상은 최대 16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가운데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84명을 해임하는 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우니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피의 일요일이다. 앞으로 행정적, 법적 수단은 물론 규탄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지나치게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60일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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