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저가심사의 획일화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가심의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허위 증빙서류 등을 걸러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특성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밝힌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을 통해 저가심의제도가 덤핑 입찰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다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절감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저가 사유서마저 5~6개 공종에 걸쳐 200~2000쪽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때문에 입찰자가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심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저가사유서의 증빙자료 또한 시공실적을 증빙하는 작업일보에서 작업효율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입찰자가 저가심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일부 자재를 전략적으로 저가 구매했을 때에도 검증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순수 최저가 응찰자부터 저가심의를 실시할 경우 절감사유서 작성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찰률이 하락해 낙찰률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저가 심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저가심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유형별로 구분해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저가심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통해 2단계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여기에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제한가격(Lower Limit)을 활용한‘제한적최저가’ 제도도 검토하고 투찰률이 최저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종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 한 관계자는“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저가심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저가심의업무의 질적 제고 및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측에서 저가심의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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