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단열성능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12일 건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신규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열재 생산업계는 연내 기존 제품을 처분하고 내년부터 새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부ㆍ남부ㆍ제주도 등 3개 지역별 건축물의 부위별 에너지성능을 규정한 열관류율 기준을 개편했다.
특히 공동주택 측벽의 열관류율(단위 W/㎡ㆍK)은 중부 0.35, 남부 0.47, 제주 0.58에서 0.25, 0.33, 0.41로 각각 낮췄다.
또 바닥난방 설비가 설치된 층간바닥은 0.81에서 0.78로, 기타 층간바닥은 1.16에서 1.10으로 바꿨다.
거실 외벽, 창, 문,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등의 열관류율 수치도 강화했다.
여기에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냉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이든, 개별식이든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재업계는 현재 시판되는 단열재 대신 내년부터 새 규격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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