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 5.1매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소에 따르면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법의 재범을 방지하고, 새로운 공급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3개월간의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

보건소는 이 기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치료보호대상자(단순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벌칙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은 물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게 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된 후 검거된 투약사범은 구속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투약자(마약·향정신정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마약대용약물중독자(러미나-텍스트로메토르판, S정-카리소프로돌)등 단순 · 상습투약자 △환각물질흡입자(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등이다.

특히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같이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보건소는 자수전화는 국번없이 1301, 063-259-4572, 010-4779-1951,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이나 정읍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