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심 미관을 목적으로 지정한 ‘미관지구’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산시는 가로환경과 도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군산시도시계획조례에 미관지구 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북로를 비롯해 공단대로, 극동사거리~군산대 IC(대학로) 구간 등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미관지구가 너비 25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후퇴해 건물을 신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2m 가량 건축선 후퇴 원칙을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된 공단대로의 경우 인도에서 건축 후퇴 선으로 지정된 2m 가량을 벗어나야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건축주와 상점 주인들이 건축물 준공 후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 내에서 불법 적치물을 반영구적으로 설치·영업 하는 등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공단대로는 일부 업소 등에서 건축 후퇴 선에 위반시설인 계단이나 테라스 등을 버젓이 설치하고 영업 중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42조 2항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개방감 확보와 출입의 용이와 미관 향상을 위해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의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미관지구 내 이러한 위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더러 행정지도와 단속권을 놓고도 도시 계획과와 건축과가 서로 떠넘기기식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부서인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건축과는 미관지구 지정 근거인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산환경사랑 관계자는 “군산시 관련부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미관지구 내 불법 적치물은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방치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적치물은 관련 조례상 분명히 위반사항에 해당되지만 단속부서가 불문명한 데다 미관지구 지정시기 또한 제각각이어서 단속 효율성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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