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후보는 “민주당 군산시 기초의원 공천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여론조사결과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31일 허 후보 측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심리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여론 조사는 당내 경선 규정과 다르며 모든 면에서 허점투성이로 진행돼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이 받아지면 이미 공천한 민주당 후보자의 공천효력이 상실되며 지금까지 탈락한 타 선거구 후보자들에게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군산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 팀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전화번호를 통한 착신전화 작업을 활용한 조작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