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 “봄철 산불의 40%, 대형산불의 75%가 3~4월달에 발생하고, 이 기간에는 동시다발·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게됐다”고 밝혔다.
특별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시 인화성 물질 소지나 담배피우지 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지켜 산불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