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수가 지난해보다 400여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수와 가입현황’을 파악해 26일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원노조는 올 3월 보수원천공제 기준 모두 1만2319명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결과 전북교총 8615명, 전북전교조 3675명, 전북한교조 2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해 전북교총과 전북한교조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북전교조는 4000여명이 넘는 인원서 올해 3675명으로 급감했다.
교과부는 법원이 조합원 명단 수집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함에 따라 조전혁 한나라당의원에게 교원노조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을 확보한 조 의원은 "법적 재검토와 국민, 학부모 여론 수렴등을 거쳐 늦어도 내달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고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교, 특수학교 학력인정 1217개교를 대상으로 명단과 지역, 학교급, 공사립구분, 학교, 교과 등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고 자료가 급여 가운데 조합비 원천칭수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해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군산의 전교조 모 교사는 “우리는 교육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자신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교무 선생님이나 교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동료교사에게 확인했다. 이는 분명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일부 학교와 교사가 명단확인에 거부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3월 보수원천공제를 기준으로 파악했다”며 “명단 공개로 교원의 사생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법제처가 ‘교원노조 가입자료 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24일까지 파악, 보고토록 했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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