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그 활동이 공식행사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은영)는 28일 캠퍼스 종합보험사인 A보험회사가 학내 사고로 장애를 입은 도내 모 대학 교 대학생 박모(23)씨를 상대로 낸 채무(보험금지급)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고를 당한 후 해당 공식적인 학교 행사인 학부 학생회 출범행사가 열렸지만 그에 따른 체육행사나 농구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피고가 장애증상을 보이게 된 농구경기 중 사고가 보험약관에 따른 대학 내 ‘공식행사’가 아닌 피고의 자율적인 행동이며,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 볼 수 없기에 학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내 모 대학 영상예술학부생인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 28일 학내 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다 농구공에 팔을 맞아 혈관이 파열됐고 이 때문에 손 마비증세 및 사용 장애를 입었다.

A보험회사는 학교와 맺은 보험계약대로 박씨에게 치료비 200만원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의 가족은 “학교의 공식행사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사고를 당했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며 약관대로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신청서를 제출했고 A보험사는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