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단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천변 등 불필요한 완충녹지 설치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그 동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주택과 상가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녹지율 7.5% 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정부가 최근 이를 개정한 것.
 불필요한 완충녹지 조성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인 분양가에 악영향을 미쳐,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는 그 동안 정부에 산업단지 내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도 건의해왔다.
 기존 규정에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등의 개설에 있어 실제 통행량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개발토록 했다.
 이 때문에 단지의 특성이 퇴색됐고 유지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 각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실제 통행량을 감안한 도로 개설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 면적의 최대 40%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와 녹지 등 비가용 용지로 전락하던 문제점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최대 2∼3% 정도의 비효율 공간이 가용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최대 5% 이상의 공급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도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산단조성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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