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권리 양도양수 결정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초 도출됐던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지난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감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비교대상지 적용 등의 문제에 있어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양수 공방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8년 8월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감정평가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감정을 실시했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서 이 같은 공방이 시작된 것.
 급기야 전북도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공식 발표 연기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고 총리실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금액에 대한 공개는 물론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중지시켰다.
 그러나 소모전 논쟁이 계속되자 총리실은 현재 새만금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에 대해 당사자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상호 협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수제 축조 등 여건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 수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표준지 적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가사의 전문영역 이라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표준지 적용 문제와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결국 19개월 동안 표류했던 양도양수 결정이 재감정 국면을 맞으면서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공시지가 비교대상지를 농지로 정하고 재감정을 실시하자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비교대상지를 군장산단 등 산업용지로 설정해 금액을 산출하자고 맞서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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