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안)에 따르면 현지배심원단은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구성한다.
그러나 현지배심원을 공모를 통해 구성할 경우 입후보 예상자들이 조직을 동원, 공모에 참여하는 등 틈새전략으로 대응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30%의 전략공천 지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지배심원단의 구성 과정에서 공모 방식 보다는 랜덤(무작위)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공모 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배심원제 적용이 유력한 시·군 단체장의 출마 예상자는 “배심원제는 조직·동원선거와 돈 선거 등 기존의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경선방식”이라며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공모를 통한 현지배심원단 구성은 조직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리 등 사고지역인 임실과 지역위원회 과당경쟁지역인 정읍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 후보난립지역인 익산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검토 중인 전해지고 있으며 고창, 남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