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위해 정읍시 비상근무체제돌입 5.6매[사진=천리안]

정읍시가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산림녹지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등에 산불종합대책본부 22개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

시는 “올해 봄철 기상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예방활동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산불관계자 154명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 읍면동산불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광 시장이 주재하는 산불방지예방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시장은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입산자 계도 등을 철저히 해달라”며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강원도 양양 산불 등 대형 산불을 교훈삼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산불로부터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카메라 3대(옹동면 비봉산, 칠보면 칠보산, 산내면 감투봉)를 1월중 점검 완료하고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순창 회문산에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연계하여 교차 감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3대, 등짐펌프 등 각종 개인진화장비 23종 1,639점에 대하여 일상 점검을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산불조심 기간동안은 칠보산외 51개소 12,84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두승산외 8개소 34.55km를 등산로 폐쇄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단계별 위험경보에 따라 입산을 통제함은 물론 내장산외 26개소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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