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제품 단속-2.2

고창군은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과장 광고와 과대포장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품목은 주류(양주, 민속주), 식품류(육류, 김),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 꿀) 등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위반 행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포장페기물 발생억제 등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도 주의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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