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판사 진현민)는 26일 상대방을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여·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30)와 황모씨(37)에 대해서도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황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증거를 첨부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또 고소취소를 빌미로 1500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A씨가 같은 해 4월 26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 세워둔 A씨의 차량 안에서 신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를 치과의사이자 유부남인 A씨에게 소개시켜 준 황씨 등은 A씨로부터 소개의 대가로 현금이 아닌 문화상품권 3장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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