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자체 감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무주경찰서 소속 A(29)순경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시명령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순경과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B(32)순경에 대해서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2일 오후 9시 5분께 무주군 무주읍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서까지 1km가량을 운전해 온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A 순경은 경찰동기인 B 순경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함께 경찰서로 복귀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권역별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부서별 직무감찰을 벌이던 중 A 순경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해당부서에 들어오는 것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9일 깨끗한 공직확립을 위해 전직원에게 음주운전에 의한 적발시 강한 처벌을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뒤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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