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무주경찰서 소속 A(29)순경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시명령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순경과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B(32)순경에 대해서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2일 오후 9시 5분께 무주군 무주읍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서까지 1km가량을 운전해 온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A 순경은 경찰동기인 B 순경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함께 경찰서로 복귀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권역별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부서별 직무감찰을 벌이던 중 A 순경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해당부서에 들어오는 것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9일 깨끗한 공직확립을 위해 전직원에게 음주운전에 의한 적발시 강한 처벌을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뒤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