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차량 적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08년에 취득,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979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분야는 감면 후 공동등록차량 소유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여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 여부, 중복 2차량 감면 여부 등이며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 세대 분리 및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한 차량 등 부당하게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이영배 세무과장은 "지속적으로 감면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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