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268회 임시회를 열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회용품 개정 조례안은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신고포상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어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의회는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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