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내년도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의 재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비율을 낮추기로 해 도내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기준을 사업계획 목표 대비 현행 50% 달성에서 70%로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재심사 기준 강화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본 사업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인당 매출액을 새롭게 재심사 기준에 포함시켜 월 매출액이 30만~60만 등의 기준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원 충원 역시 일정 기준을 두지 않고 심사를 통해 정했던 것을 1인당 매출액이 70만원 이상인 사업장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체 참여 근로자의 50%는 반드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현행 사회적일자리 시행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내년 재심사 기준에 취약계층 비율을 30%에 미달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둬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낮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6개소. 이들 사회적기업은 2~3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1년 마다 열리는 재심사에서 탈락될 경우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또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33개소나 돼 사회적기업으로써 본격적인 사업도 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위태한 환경에 놓여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1년만에 변경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일반 기업처럼 매출 성과를 적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판로확대를 비롯한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세워 지원하는 것은 없다” 며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생산품의 판로확대 등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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