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주출장소-안용섭 소장

【Q】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또는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A】금융감독원에서는 1998. 8. 3.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농축협, 수협, 보험, 증권, 종합금융, 카드, 할부금융, 리스, 상호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이며, 조회범위는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으로 동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의 유무만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확인하여야 한다(해당 금융회사 방문전에 조회절차등 문의필요)

먼저,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국민은행 지점,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업협동조합 지점·단위조합 및 동양종합금융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기본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등이 필요하고 실종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필요)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2008. 1. 1.이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에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세한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상속인등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등을 통하여 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②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를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피상속인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을 하게 되며 ③금융회사는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하고 ④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하여 계좌존재 여부를 통보(협회별로 소요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3일~20일이 소요됨)하고 상속인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민원센터(www.fcsc.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전주출장소(☎063-250-5000)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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